陜川李氏典書公派正言公宗中定款

 

제 1 장  총  칙

 

제1조 종중 이름은<陜川李氏正言派公宗中>(이하“本會”)이라 한다.

제2조 목적은 제25조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무소는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540번지(제향귀진:합천이씨봉안당)로 하고 문서송달처를           종중대표의 주소지로 한다.

제4조 회의 소집통보는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정회원자격은 합천이씨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독립 세대주이다.

제6조 준회원은 제5조의 규정 이외의 친인척 또는 친지로 종중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이다.

제7조 정회원과 준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가입금(50,000원)과 출자금(1좌50,000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모든 회원은 본인의 각종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은 서면으로 탈회의 뜻을 통고하고 탈회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행방불명선고를 받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민을 하여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3. 금치산 선고를 받거나 법적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4.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연속 총회에 불참하고 회원의 의무를 하지 않을때.

      5. 재가입은 신규가입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  자

 

제11조 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출자를 권고할 수 있으며 출자금의 한도와 납입방             법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출자금의 최저한도(1구좌)는 금50,000원으로 한다.

제12조 특별출연금은 현금, 부동산, 동산 등 현물로도 납입할 수 있다.

 

제 4 장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13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4조 정기총회는 매년1회 奉祭日(음력10월 셋째 일요일 오전11:00시)로 정한다.

제15조 임시총회는 이사회로 가름하고 회장이 년4회 이내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소집통지는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 모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재산의 관리

       4. 사업계획 승인과 특별경비의 배분과 징수

제18조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참석인 3인이 확인토록 한다.

제19조 이사회는 5인의 이사와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할 때와 감사             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2/3 출석하여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임 원

 

제21조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1인 감사1인 이사 5인으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회장은 정관과 규약 및 총회의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 본회 업무에 필요한 직원은 회장이 任免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사  업

 

제25조 본 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한다.

       1. 先塋奉祭.

       2. 敬老福祉事業.

       3. 獎學 및 社會福祉事業.

       4. 宗中財産의 經營擴充.

제26조 봉안당<제향귀진 및 추원당>의 관리는 봉안당관리규칙에 따른다.

 

제 7 장  회계 및 재산관리

 

제27조 회계연도는 그해 1월 1일부터 그해 12월31일로 한다.

제28조 ①종중재산은 사단명의로 등기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현금은 국가공인 금융기관의 종중등록번호계좌에 예치 관리한다.

제29조 선조의 묘소를 이장하여 봉안당에 합동봉안한 이후부터 가문별로 관리해오던 종래의             모든 위토의 관리와 그 수익금은 종중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장 해산과 청산

 

제30조 본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재적회원 전원찬성의 해산의결을 하였을 때.

          2. 국가 공법의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제31조 본회가 해산할 때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부      칙

 

제1조 ①1995년12월17일奉祭日(음10월 제3 일요일)<追遠齋>에서 제정하였다.

         ②1999년6월 1일 개정

         ③2000년11월 25일 개정

         ④2001년4월 27일 개정

         ⑤2001년9월 16일 개정

         ⑥2003년8월 31일 개정

         ⑦2010년1월 9일 개정 

         ⑧2013년4월 7일 개정

         ⑨2016년10월 제3조 종중주소 경정

제2조 이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陜 川 李 氏 正 言 公 宗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