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

              대표 이 진 원

주    소 :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722

송달장소 : 660-230 진주시 평안동 64   

                전    화 : 055-742-1141


피신청인 : 이 정 규

주    소 : 330-090 충남 천안시 쌍용동 현대1차Apt 102동1202호

전    화 : 041-575-0127


피신청인 : 이 의 문

주    소 : 667-851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931번지

전    화 : 055-882-5643

 

피신청인 : 이 종 엽

주    소 : 667-863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61번지

전    화 : 055-882-5241


종중재산차용금 및 세비반환청구 조정신청

청구금액 : 금54,100,000원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이 정규는 신청인에게 금13,100,000원 및 이 돈 중 금5,7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이 의문은 신청인에게 금36,000,000원 및 이 돈 중 금1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이 종엽은 신청인에게 금5,000,000원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비용 금157,600원

-내역-

인지대 : 금49,600원

송달료 : 금108,000원 


 신 청 원 인


   위의 피신청인 이 정규 외2인은 수 십 년 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하면서 생긴 수입금으로 개인치부만 하여왔고, 시제를 지낼 예산이 없어 매년 참배자들의 헌금을 받아 시제를 이어 왔습니다. 피 신청인들은 종중재산관리자이면서 재산증식에 의한 수입은 한푼도 종중에 들여놓지 않으면서, 일부 선산의 묘 적과 위 토의 지적을 사유화하였고 조상의 선산마저 잃어버리고, 재산권리마저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 신청인들은 이렇게 종중을 파산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책임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이를 보다못한 신청인 이 진원과 피신청인 이 정규 및 총무 이 종윤 등은 1993년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렵하여 1994까지 종중정관을 제정하고 이 정관에 따라 결성된 이사회가 종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사회는 피신청인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종중의 재산을 반환하여줄 것을 수 십 차 종용하여 왔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피신청인들의 개별적 청구원인을 지적하여 부득이 당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피신청인 이 정규는 전임 회장으로서 1972년이래 종중 기금을 관리하면서 금570만원을 차용형식으로 유용하고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긴 채 종중대여금에 대한 연20%의 이식을 지금까지 한푼도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대여해간 다른 회원들에게는 연20%의 원리금을 가렴주구 해 왔던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자기의 부친께서 종중에 헌납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재산을 32년 동안 유용하고서도 원금은 물론, 그 이식이 금36,480,000원이 된 현재까지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종중은 국책사업의 장 묘 문화개선사업에 부응하여 2002년 6월 납골당 건설공사를 기공하였고, 준공을 대비한 예산준비를 위하여 이사회는 모든 종중재산(소종중재산포함;정관 제44조④)을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에 충당하는 반면, 모든 대여금도 환수하여 종중의 숙원사업을 완수하기로 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주도하여 결의한 약속을 어긴 것은 피신청인의 종중기금 유용사실이 이사회에 알려지자 피신청인은 네 부자의 이름으로 각200만원씩 금1,000만원과 원금570원에 회장의 명예를 위한 출자금30만원 합하여 1600만원을 납골당준공을 위해 우선 출자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호소하겠다는 약속을 신청인에게 함으로서 원리금4,218만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납골당이 준공되고 시공자와의 계약을 준수해야 할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 피선청인은 선친의 유산(상봉서동 나대지)이 팔리면 약속을 지키겠다던 당초의 의지를 버리고 토지가 팔리자 반드시 도와 주어야 할 곤궁한 조카들조차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회장의 직분을 사퇴하고 천안으로 이사를 가버렸던 것입니다.

  종중은 납골당을 준공한 시공자와의 지불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현시점으로부터10년을 소급한 원리금〔{원금570원+(원금570원x연20%)}x10년〕=금17,100,000원 중 기 변제한 금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13,100,000원을 2004년 4월 18일 준공식일 까지 종중에 납입하여 줄 것을 최후 통첩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심지어 납골당 준공식마저 방해하고 일족간의 불화를 조성하고 자손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부득이 조정신청을 구하게 이르렀습니다.


   피 신청인 이 의문은 전직임원으로서 1954년이래 소종중위토(감당리782번지 628평)를 관리하면서 매년 세수를 종중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본 중에 한푼도 납입하지 않고 이를 모아 개인의 재산만 증식하였습니다.

  2002년 6월 납골당 건설공사가 기공되고 중공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종중재산(소종중재산포함;정관 제44조④)을 처분하여 충당하기로 하였고, 모든 소 문중은 위토를 처분하거나 적립금을 모두 헌납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종중이 최후2004년 4월 18일 준공식일 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최후로 요구한 금1500만을 헌납하지 않았고, 끝까지 납골당건설사업을 방해하고 일족간의 분열을 조장하며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는 40년 동안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원금12,000,000(실제2400만원)으로 정하고 현시점부터10년을 소급한 원리금〔{원금12,000,000원+(원금12,000,000원x연20%) }x10년〕=금36,000,000원을 납입하여 줄 것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피신청인 이 종엽은 현직이사로서 1960년이래 지금까지 종중 본향 위토와 선산을 관리하면서 종중에 투명․정직한 영농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94년 이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을 직접관리 한 이후에도 일부의 위토(성천리1035번지)를 은폐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였음으로 그 부당 이득금년500,000원x10년=5,000,000원을 반환하거나, 은폐 영농한 위토를 정당한 매입절차를 거쳐 영농할 것을 수 십 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종중의 오랜 임원으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중 재산의 실명전환 등기업무를 방해하는 등 정관을 어기며 종중의 숙원사업인 납골당건설마저 방해하여 일족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것을 더 이상용 용납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 서 류


1. 합천이씨정언공파종중등록증 정본 1통

1. 총회회의록 사본   1통

1. 종중정관 1통


                                      2004.  4.  26.

                                      위 신청인 이  진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