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4일 금요일 구름

 

언론 매체를 동반하고 진주시청에 찾아가 민원에 대한 원성을 토로해야 할 것 같다. 오래된 일이라고 서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도 위법과 불법행위를 적시해야 한다니 법률 전문가에 상담도 나의 상식 수준의 대답뿐이다. 법전을 뒤져보면 진주시 시장부터 행당공무원 모두가 공동정범이다. 검찰도 직무기피가 된다.

결국은 행정청의 과오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검찰이 이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검찰이 소극적이고 행정법상의 보호를 받는 행정공무원의 위법처단은 상부나 관계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억울한 민원을 이렇게 만든 법무법인 부산이란 것을 대통령에게 탄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