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0일 토요일 구름

 

어제 오후 3시경 청운빌 202호 임차인 송정식의 전화를 받았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 2017년 7월 10일 이후부터 종전 보증금5천만원에 월임차료15만원 관리비3만원이었던 내용을 보증금4천만원 월임차료 25만원 관리비3만원으로 갱신하고 싶다고 했다. 송씨는 계약 만료 즉시 임대주택을 이상없이 양도하고 나가겠으니 전세보증금을 미리 준비해 두라고 하였다.

주택의 이상 유무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확인하기로 하였다. 수일전 방화문 타일파손에 대한 이웃의 말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현장을 보았다고 했냐며 그들을 불러 확인하자고 덤비며 폭언과 폭행으로 나를 위협하였다. 다급히 112에 전화를 걸었으나 송씨가 나에게 엄청난 화풀이를 다 하고 돌아간 뒤에 귀찮은 표정으로 어슬렁거리며 뒤늦게 온 경찰은 고의 파손한 증거가 없으면 형사입건을 할 수없으니 경찰서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라 했다.

나도 법학사다. 경찰은 법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안전범죄 예방은 현행범을 잡아야만 가능하다. 피해를 입고난 뒤에 사후처리를 하려면 112신고는 예산 탕진이다. 우리나라의 경찰도 선진국처럼 예방 경찰이 되어야 한다. 교통 신호 핑계, 다른 지구대에서 지원 나왔다느니 횡설 수설 변명하는 진주경찰의 모습을 오늘도 어김없이 또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