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9일 금요일 구름

 

우편함에 일반우편물이 깔려 있었다. 진주시청에서 보내온 일반 우편물이다. 납부근거도 과오도 없는 과태료를 부당하게 변조한 세외수입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재산압류를 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소송비용(금7,510,060원)이었다. 작년10월과 금년2월 두차례나 진주시와 검찰청에 민원을 바르게 종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보낸 것이다.

진주시가 가로채간 나의 지장물보상금(공탁번호98금1181 ₩94,218,500)에서 상계하고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진주시는 나의 청구는 종료되어 무효이고, 같은 사건의 행정소송비용은 과태료처분형식으로 변조하여 언제나 일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은 행정범죄를 조장하고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있는 형국이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