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5일 화요일 맑음

 

민변의 이름으로 활동하던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문재인은 나의 민원을 수임해 놓고 성공보수와 수임료를 미리 받아먹고 손해배상과 보상을 청구해주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 다해줄 것 같이 나를 기만했던 사람이다. 부산의 다른 변호사이나 사무장 등 직원을 핑계대며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 할 사람이다. 선진국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 할 경우 상담과의 증거수집 등 모든 책임을 변호사가 직접 챙긴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사무장을 앞세워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소시민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직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다 법원의 판결마져 믿음성이 없다. 맹아 환자와 같은 행정판사에게는 소시민의 정직한 증거나 진술은 그들의 눈과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니 율사출신의 정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