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8일 토요일 구름

국민을 위한 정치

  

  내가 처음 행정소송을 했을 때만 해도 시청은 법무담당이나 민원 담당자가 직접하였고 변호사고용은 담당자의 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이후부터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대리하여 위증으로 일관하고있다. 아마도 법률이 새로 제정되지 않고 행정명령이나 내규로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 재판을 하도록하게  된 것 같다. 이후부터 부당한 행정처리가 극에 달하여 직권남용만 있고 책임이 없는 부패공무원을 양산하게 된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