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일 토요일 구름

지난 11월 20일 LH창원지사에 보냈더니 12월 1일 10시 40분경에 담당자(010-4275-1156?)가 나를 찾아왔다. 오자마자 묻는 말이 담장을 높이 싼 연유를 둗는다.

청운빌을 지을 당시 옆집(풀하우스 위치)에 살고 있던 경찰간부가 4층을 올리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낮은 담장을 높이라고 하였다.

그 후 경찰은 집을 팔고 건축자는 LH에 매각할 다가구주택을 짓는다고 하였다. 풀하우스 시공 때 안전대를 설치하면서 담장 끝부분을 헐면서 기초가 흔들려 담장이 기울어졌다. 주택이 준공되고 LH가 이집을 인수하였다.

그 뒤 큰 여진이 두 번이나 지나면서 담장이 풀하우스 쪽으로 기울어져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창원담당자는 담장 소유자를 따지며 나의 말을 들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집 담장이니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따위 말을 하러왔느냐며 꾸중을 하였더니, LH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나는 민원에 서면으로 그렇게 대답해 보라고 했더니, 서면대답도 할 필요가 없다며 돌아갔다. 부득이 LH본사에 입주자의 안전조치를 청구할 수밖에 없어, 창원에 보낸 청원서 사본을 동봉하여 재 청원했다.

경계담장은 소유를 따질 수 없다. 사고 원인 제공자가 더 적극으로 이웃 두 집이 안전관리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LH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