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맑음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두 번째 회신이다. '진주시 하천부지상 지장물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도록 회수하여 반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에 대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의 민원은 법원이 판결한 2억7천만원의 지장물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게 만든 <법인 부산>의 과오와 <법원의조정 결정>을 무시하는 진주시 당당공무원과 그들의 고문 변호사들이 나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민원이었다.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검찰도 이런 행정부패의 고발을 수사하지 않는데, 새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란 것이 더하여 행정부패천국을 만들고 있는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인가!